2017-01-25

최순실 변호인 측 '검찰이 노승일 이용해 함정 녹음' 의혹 제기

최순실 변호인 측 “검찰이 노승일 이용해 ‘함정 녹음’” 의혹 제기, 이게 사실이면 엄청난 반전입니다. 최순실 씨의 녹취록이 위계에 의한 함정 녹취록 의혹이 짙어 보입니다.  만일 이게 사실이면 녹취록은 증거 능력이 상실됩니다. 엄청난 반전입니다.

이는 최순실 씨 측 변호인이 법정에서 검찰의 '함정 수사'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드러났습니다. 검찰 수사에 협조하는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이 최 씨와 통화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녹음했다는 최 씨 변호인 측의 주장이지만 정황상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 씨 측 변호인은 1월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공판에서 증인인 노 씨를 신문하며 "검사가 증인(노 씨)을 조사할 당시 최 씨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며 최 씨와의 통화를 녹음하게 한 것 아닌가"라고 물었습니다.

변호인은 또 "검사가 녹음을 부탁했고 증인이 함정 내용을 말하게 한 것"이라며 "(노 씨로부터) 다른 관계자들이 검찰 조사에서 불리하게 진술했다는 말을 들은 최 씨가 이를 우려해 상황을 파악해보려 한 것이 아닌가"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노 씨는 "경기 오산에서 녹음한 것이 맞다"고 답하면서  '검찰청에서 녹음한 것이 아니냐'는 변호인의 질문이 계속되자 노 씨는 "이 자리에서 그냥 나가야 하나"라며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최 씨 측 변호인은 또 "왜 검찰에 협조하는 상태라고 최 씨에게 말하지 않았나"라며 "이는 최 씨를 속인 것"이라고 물었습니다. 노 씨는 "그런 부분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라며 "최 씨가 다 말한 것이지 내가 만들어 간 게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노 씨는 또 변호인이 '정치적으로 이용할 위험이 큰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녹음 파일을 넘긴 이유가 있냐'고 묻자 "진정성 있게 (사실을) 밝혀 줄 의원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날 노 씨와 최 씨 사이의 통화 녹음 파일을 법정에서 공개했습니다.

최 씨가 독일에 있던 2016년 10월 27일 녹음된 이 파일에서 최 씨는 문제가 된 태블릿PC를 염두에 둔 듯 "지금 누가 장난을 치는 것 같아. 누가 컴퓨터를 그쪽 책상에…응? 고 이사(고영태 지칭)한테 들었어?"라고 말합니다.

최 씨가 태블릿 PC의 행방에 관해 노 씨와 나눈 대화가 담긴 이 파일은 앞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과정에서 일부분이 박 의원을 통해 공개된 바 있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최순실 변호인 측 '검찰이 노승일 이용해 함정 녹음' 의혹 제기


1. 이 법정 신문 내용을 보면 최순실이 노승일에게 전화해 대책을 지시한 것이 아니고 노승일이 검찰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최순실에게 전화해 녹음한 것 같습니다.

2. 노승일은 검찰과 협조 중임을 밝히지 않아 최순실로서는 노승일을 믿고 말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노승일이  이번 법정 신문에서 "그런 부분(검찰 수사에 협조중인 사실)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라고 말한 것은 JTBC뉴스에서 손석희가 "어쩌면 태블릿PC 따위는 필요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정도로 황당하군요.

노승일이 검찰에 협조 중인 것을 알았다면 최순실이 아예 전화를 받았을까요? 그리고 말도 달라졌겠죠? 이건 너무 단순한 셈법같군요.

3. 그 녹음 내용은 최순실이 "고영태 등이 가짜 태블릿 가지고 장난치는 거 같으니까 다 조작이라고 말해라"라고 말한 건데,  이 녹음을 박영선 의원 측은 음성녹음을 짜깁기해서  "조작으로 몰아가라"라고 했다는 식으로 청문회에서 공개했습니다.

이는 완전한 사술에 의한 조작에 가깝지만 이 내용이 연합뉴스, SBS, KBS 등 여타 언론에서 크게 보도됨으로써 최순실에 대한 부정적 인상을 확산시켰습니다.

4. 함정 녹취, 함정 수사는 원천 무효로 증거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5. 이에 따라 검찰이 제출한 녹취록은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에 문제가 있고 검찰이 시킨 것이 밝혀질 경우 검찰 수사에 신뢰가 상실될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순실 변호인 측 '검찰이 노승일 이용해 함정 녹음' 의혹 제기
<이렇게 자신하던 검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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