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을 고발하는 용감한 시민들의 기개를 높이 삽니다. 시민들의 의지가 모여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를 직권남용과 인권유린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시민들 특검 고발, 인권유린·직권남용 도 넘었다
시민들은 특검이 법률이 정한 범위를 넘어서 위법한 수사를 진행하고, ‘대국민 보고’라는 명분을 앞세워 피의사실을 언론에 알리는 등 현행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고발 이유를 밝히면서, “박영수 특검에 대한 시민고발 운동은 박 특검이 기소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성현 자유통일유권자본부 집행위원장은 1월 12일 오전 고발인단을 대표해, 박영수 특검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접수했습니다.
<보도자료 가운데 일부입니다>
박성현 위원장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까지 박영수 특검 고발에 참여 의사를 밝힌 시민은 4,216명이고 이 가운데 신원확인과 고발장 취합이 이뤄진 416명을 대표해 ‘1차 분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성현 위원장은 “자유통일유권자본부가 운영하는 사이트를 통해 고발에 참여하겠다는 시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신원확인과 고발장 취합이 이뤄지는 대로 앞으로도 계속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영수 특검의 현행법 위반
지유통일유권자본부가 꼽은 박영수 특검의 현행법 위반 사례는 특검법이 규정하지 않은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수사하며 광범위한 소환조사, 압수수색 등을 진행한 점(특검법 제2조, 제6조 위반,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과 특검 대상이 아닌 ‘비선 진료’ 수사(특검법 제5조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입니다.
또 수사과정 만을 언론에 알릴 수 있다는 특검법 허용 범위를 넘어 구체적인 피의사실을 공표한 행위(특검법 제12조 및 형법 126조 위반) 등도 포함돼 있습니다.
특히 자유통일유권자본부는 “특검의 ‘비선 진료’ 수사는 특검법이 정한 수사 대상도 아닐뿐더러, 개인의 의료 정보를 들춰낸 인권침해 행위”라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통일유권자본부는 지난 1월 6일부터 고발인단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대표 고발인인 박성현 집행위원장은 “법인은 고발인이 될 수 없고, 오직 자연인만 고발인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럼에도 이렇게 많은 시민이 박영수 특검 고발에 나섰다는 사실은, 특검이 자행해 온 인권유린과 마녀사냥에 대한 시민의 분노가 극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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