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공개하라" 崔 변호인 요구에 특검 "그런거 없었다" - '최순실 고문' 폭로 앞 특검 해명에 오히려 '논란 증폭'
최순실 씨(최서원으로 개명)가 특검으로 '3대 멸족' 등 협박을 받았다는 최순실 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 폭로에 특검이 해명에 나섰다.
그러나 "CCTV는 없었다" 등 발언으로 오히려 논란을 더욱 증폭시켰다.
이규철 특검보
'최순실 고문' 폭로 앞 특검 해명에 오히려 '논란 증폭'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26일 정례브리핑에서 CCTV를 공개해야 한다는 이경재 변호사 요구에 '면담'이 이뤄진 방에는 CCTV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의자나 참고인들에게 어떠한 강압수사나 자백강요 등 인권침해를 한 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통상 신문 과정에서는 피의자 또는 피해자 인권을 위해 CCTV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러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없을 경우 당국에 의해 어떠한 폭언, 강압, 회유가 있었는지 외부에서는 알 도리가 없다.
앞서 이경재 변호사는 서울 서초구 사무실 기자회견에서 특검이 변호인을 따돌린 채 최순실 씨와 심야에 독대한 후 협박을 가했다고 밝혔다.
이경재 변호사에 따르면 특검은 지난달 24일 밤 10시40분부터 이튿날 새벽 1시까지 최순실 씨를 신문했다. '면담을 한다'는 이유로 변호인 입회를 불허했다.
이경재 변호사
특검 "女 교도관 당시 밖에 있어" '양심적 진술' 요구 높아져
항의로 입회는 허용됐지만 담당 부장검사는 조사가 끝났다는 이유로 이경재 변호사를 되돌려보냈다. 그리고 약속과는 달리 조사를 재개했다.
또 최순실 씨에게 "박근혜 대통령과 모든 면에서 공동체라는 걸 자백하라"고 큰소리로 몰아붙였다.
응하지 않자 "죄는 죄대로 받게 하고 삼족을 멸하는 한편 모든 가족을 파멸시키겠다" "딸은 물론 손자까지 감옥에 보내겠다" "대대손손 죄인으로 살게 하겠다"고 협박했다.
이경재 변호사는 형법상 독직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CCTV 녹화 또는 녹음 파일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이경재 변호사는 이 외 ▲최순실 씨가 재판 받는 와중에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해 방어권 행사를 혼란스럽게 한 점 ▲검찰 수사에서 피해자였던 기업들을 뇌물을 준 피의자로 바꿨음에도 전무했던 설명도 지적했다.
한편 특검은 최순실 씨 '면담' 당시 문은 열려 있었으며 밖에 여성 교도관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주장이 사실이라면 진실 규명을 위해서는 이 교도관의 '양심적 진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최순실 고문' 폭로 앞 특검 해명에 오히려 '논란 증폭'|작성자 오주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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