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1-26

'최순실 고문' 폭로 앞 특검 해명에 오히려 '논란 증폭'

"CCTV 공개하라" 崔 변호인 요구에 특검 "그런거 없었다" - '최순실 고문' 폭로 앞 특검 해명에 오히려 '논란 증폭'

최순실 씨(최서원으로 개명)가 특검으로 '3대 멸족' 등 협박을 받았다는 최순실 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 폭로에 특검이 해명에 나섰다.

그러나 "CCTV는 없었다" 등 발언으로 오히려 논란을 더욱 증폭시켰다.

'최순실 고문' 폭로 앞 특검 해명에 오히려 '논란 증폭'
이규철 특검보

​​'최순실 고문' 폭로 앞 특검 해명에 오히려 '논란 증폭'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26일 정례브리핑에서 CCTV를 공개해야 한다는 이경재 변호사 요구에 '면담'이 이뤄진 방에는 CCTV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의자나​ 참고인들에게 어떠한 강압수사나 자백강요 등 인권침해를 한 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통상 신문 과정에서는 피의자 또는 피해자 인권을 위해 CCTV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러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없을 경우 당국에 의해 어떠한 폭언, 강압, 회유가 있었는지 외부에서는 알 도리가 없다.

앞서 이경재 변호사는 서울 서초구 사무실 기자회견에서 특검이 변호인을 따돌린 채 최순실 씨와 심야에 독대한 후 협박을 가했다고 밝혔다.

이경재 변호사에 따르면 특검은 지난달 24일 밤 10시40분부터 이튿날 새벽 1시까지 최순실 씨를 신문했다. '면담을 한다'는 이유로 변호인 입회를 불허했다.


이경재 변호사​

​특검 "女 교도관 당시 밖에 있어" '양심적 진술' 요구 높아져

항의로 입회는 허용됐지만 담당 부장검사는 조사가 끝났다는 이유로 이경재 변호사를 되돌려보냈다. 그리고 약속과는 달리 조사를 재개했다.

또 최순실 씨에게 "박근혜 대통령과 모든 면에서 공동체라는 걸 자백하라"고 큰소리로 몰아붙였다.

응하지 않자 "죄는 죄대로 받게 하고 삼족을 멸하는 한편 모든 가족을 파멸시키겠다" "딸은 물론 손자까지 감옥에 보내겠다" "대대손손 죄인으로 살게 하겠다"고 협박했다.

​이경재 변호사는 형법상 독직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CCTV 녹화 또는 녹음 파일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이경재 변호사는 이 외 ▲최순실 씨가 재판 받는 와중에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해 방어권 행사를 혼란스럽게 한 점 ▲검찰 수사에서 피해자였던 기업들을 뇌물을 준 피의자로 바꿨음에도 전무했던 설명도 지적했다.

한편 특검은 최순실 씨 '면담' 당시​ 문은 열려 있었으며 밖에 여성 교도관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주장이 사실이라면 진실 규명을 위해서는 이 교도관의 '양심적 진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최순실 고문' 폭로 앞 특검 해명에 오히려 '논란 증폭'|작성자 오주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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