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제기한 '국정원 불법사찰' 손배소 항소심의 패소 판결을 헌재도 주목해야
헌재 재판관들도 이렇듯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의혹이 제기된 만큼 관련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정당한 국내 보안 정보수집 활동"이라고 해당 재판부는 설명했다고 합니다.
혹 만에 하나 국가기관에 의해 블랙리스트가 만들어졌다고 해도 죄가 성립되지 않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 여지가 되는 셈입니다.
각 기업에서 이른바 진상고객 즉 블랙컨슈머(black consumer)리스트를 작성한다고 해 이를 고의적 유출시키지 않는 이상 처벌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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