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투신 사망 박사모 회원 분향소, 설치해선 안된다고 밝혀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와 탄기국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다며 아파트 6층에서 투신해 숨진 애국지사 61살 조인환 씨의 분향소를 서울광장에 설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광장 사용을 위한 신고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이유라고 합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1월 30일 “허가받지 않은 신고는 불허하는 입장”이라며 “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시 관계자는 이어 “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면 안 되니까 경찰의 협조를 받겠다”며 “ 정치적인 부분과 궤를 같이하면 안 되고 사용 목적에 맞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의 협조를 받는다는 것은 경찰을 동원해 분향소 설치를 물리적으로 막겠다는 말입니다.
이에따라 탄기국은 일단 서울시에 분향소 설치를 신고하길 바랍니다. 신고는 허가와 달리 분향소를 설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절차로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앞선 지난 1월 29일 박사모 등 50여 개 보수단체가 설립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는 성명을 통해 “ 고(故) 조 모 애국 동지는 비록 자신의 선택에 의해 유명을 달리했다고 하나 그분의 유지는 무겁게 이어져야 한다”며 1월 30일부터 조 씨를 추모하는 분향소를 광장에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분향소 설치를 막으려면 광화문에 설치된 여러 시설물부터 철거하고 난 뒤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 형평 행정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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