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상 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 어린애와 손자까지 멸망시키겠다고 하고, 박대통령과 공동책임을 밝히라고 자백을 강요하고 있어요. 이것은 너무 억울해요" 비선실세로 통하는 최순실씨가 25일 특검의 조사에 앞서 소리친 내용이다. 이 날의 이 고함소리는 방송사 뉴스를 타고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하지만 이번 최순실씨의 발언은 이미 한차례 예고 되어있었지만, 다수의 언론은 축소 보도하거나 다른 방향으로 기사를 작성해 다수의 국민들은 미처 알지 못하고 있었다. 최순실씨는 헌재 5차 변론 증인으로 출석했을 당시"검찰 조사를 받은 이후 변호사 입회 아래 피의자 신문조서를 읽어보고 서명 날인했냐"는 국회 측 질문에, "검찰 조사가 독일에서 오자마자 정신없이 이뤄져 제대로 된것이라 인정할 수 없다"고 부인하면서,"특검도 그렇고 너무 강압적"이라며 "검사들이 제대로 수사하려는 의지가 있나. 사람이 죽을 지경이다"라고 주장하여 파문을 일으켰었다.
이런 주장에 대해 헌재는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서, 대통령측 법률대리인이 "검찰이 잠도 안 재우는 사실상의 고문으로 인권을 유린했다"며 "야당 추천 특검의 강압적 수사에 의한 증거는 탄핵사유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주심인 강원일 재판관은 “변호인의 임의성을 다툰 부분이 있다”며 최순실씨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기로 하였었다.
또한 같은날 헌법재판소는 최순실 씨의 검찰 수사 자료에 첨부돼 있던 태블릿PC 내 파일목록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는데, 태블릿PC는 최순실씨의 인사개입 등 국정 농단의 결정적 문서 등의 들어있는 것으로, 이런 결정이 어떤 결과를 낼지 궁금해진다.
이런 와중에 그동안 특검 출석을 거부하던 최순실씨가 25일 특검에 강제 소환된 후 특검으로 들어가기직전 생방송 된 언론 앞에서,“특검이 자백을 강요하고 있어 너무 억울하다”고 소리치며 특검에 강력한 불만을 표출해 지난 헌재에서의 증언과 맞물리며 진위공방이 더욱 가열되게 되었다.
최순실, 특검의 고문과 삼족멸망 주장...부인하는 특검! 누가 진실?
거기에 최순실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를 포함한 공동 변호인단은 26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어, "특검이 피고인 최순실에 대해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10시 40분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변호인을 따돌리고 구속된 피고인을 신문했다"고 주장한데 이어,“죄는 죄대로 받게 할 것이고, 삼족을 멸하고 모든 가족을 파멸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딸 유라는 물론이고 손자까지 감옥에 가게 될 것이며 대대손손 이 땅에서 얼굴을 못 들게 하고 죄를 묻고, 죄인으로 살게 할 것이다”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폭행보다 더 상처를 주는 폭언을 연발해 정신적 피해를 가했다"며 형법상 독직가혹행위라를 했다고 주장했다. 거기에 더해 어느 특검 관계자는 피고인을 겨냥해 '최순실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는 말을 했다면서, "특검은 형사 피의자인 피고인의 용서 여부를 조사나 증거없이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말을 이어갔다.
이런 최순실씨의 주장에 대해 특검측은 "특검과 해당 검사들의 신뢰와 명예가 훼손됐다"며 응대하면서 "최씨 측의 주장처럼 '삼족을 멸한다'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하였다. 이어 "검사와 피의자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지는 여러분 판단에 맡기겠다"다고 하였다. 아울러 최순실씨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채 오후 11시부터 오전 1시께까지 2시간 동안 신문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복도의 CCTV확인한 결과 최씨가 특검 사무실을 나간 시각은 23시56분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런데 문제는 특검의 이런 주장을 증명할 가장 명확한 증거라고 인정되는, 당시 수사를 진행한 검사와 최순실씨의 대화를 녹화한 폐쇄회로(CC)TV는 없다고 말하면서 이런 특검측의 주장에 흠집이 생기고 말았다
형사소송법에는 수사와 관련하여 제244조의2(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대해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고 적시되어 있고, 영상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 없이 그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거기에 대검 예규 영상녹화 업무 처리 지침에도 검사는 피의자 는 참고인을 조사함에 있어,피의자 등의 진술이 공소사실 입증에 반드시 필요하고, 사안의 성질이나 죄질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진술번복 가능성이 있거나 조서의 진정 성립,진술의 임의성,특신 상태 등을 다툴 것으로 상되면 조서 작성과 병행해 영상녹화를 실시한다고 되어있다.
이러한 규정이 있음에도 특검이 구속 가능성이 낮은 흔히 말하는 잡범도 아니고 국정농단이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 최순실씨를 조사하면서, 영상녹화 시설이 없는 곳에서 조사를 했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지많은 국민들은 의아해하고 있다.
또 최순실씨의 변호인측이 12월 24일 오후 10시 40분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변호인 없이 구속된 피고인을 신문했다"고 주장한것에 대해, 특검은 "복도의 CCTV를 확인한 결과 최순실씨가 특검사무실을 나간 시각은 23시 56분이라고도 주장한 부분도, 어쨋든 1시간은 최순실씨를 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 수사를 받은것으로 보여, 헌법에 명시된 변호인 조력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최순실씨측 변호인의 주장이 오히려 설득력을 가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중요한것은 최순실씨를 두고 발생한 특검의 폭언과 고문논란은 특검이 자초한것으로 보인다. 하필이면 왜 그 시간 CCTV녹화가 안되는 장소에서 조사를 했는지?와 최순실씨 변호인과 특검의 시간적 차이는 있지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피고인의 권리를 방해했다는 것은 특검이 어떻게든 해명해야 한다. 그냥 CCTV 녹화 영상이 없다고만 말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왜 영상 녹화없이 수사를 진행했는지를 밝혀야 이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수 있을 것이다.
특검은 말했다.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지는 여러분 판단에 맡기겠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판단은 어떤가?
[출처] 최순실, 특검의 고문과 삼족멸망 주장...부인하는 특검! 누가 진실을 말하는가?|작성자 발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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