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인인 서석구 변호사는 28일 "헌재와 국회의 판결선고일 교감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3월 13일 이전에 선고하겠다고, 국회는 3월 9일 헌재가 선고할 것이라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석구 "탄핵에 불리한 증언 많아.. 조선일보 왜곡"
서석구 변호사는 "헌재-국회 교감 의혹 제기, 증거신청 무더기 기각 시 '중대결심'은 변호인단의 자위적 권리행사"라며 하지만 조선일보가 이를 왜곡보도 했다고 비판했다.
"국회의 헌재선고일(3월 9일) 언론 인터뷰, 이를 근거로 한 헌재와 국회의 교감 의혹 제기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회 헌재선고일 발언은 아무리 추측이라도 해도 3월 13일 이전에 선고하겠다는 헌재 방침과 거의 같아 국민적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석구 변호사는 이 외 ▲검찰·특검의 적법절차 및 정치적 중립위반 ▲헌정사상 초유의 야당 추천 특검 ▲잠 안 재우기나 모욕·폭언·협박·강압수사도 조선일보 사설에 언급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미 조사한 증인들의 증언 가운데 국회 탄핵소추위 측에 불리한 증언도 많았지만 언론은 대부분 탄핵사유를 인정한 것처럼 보도해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서석구 변호사는 "세계 최악 세습독재 북한 노동신문은 남한 언론을 진리·정의의 대변자라 침이 마르게 극찬한다"며 "조선일보 등 한국 언론은 부끄러운 줄 깨닫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최근 사설에서 박한철 헌재소장의 '3월 13일 이전 선고' 발언에 따른 대통령 변호인단의 집단사표 방침을 맹비난했다.
또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언급한 '헌재 판결 3월 9일'을 기정사실화하고 4월 5일 대선이 열린다고 주장했다.
[출처] 서석구 "탄핵에 불리한 증언 많아.. 조선일보 왜곡"|작성자 오주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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