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2-16

특검이 신청한 靑 압수수색이 '각하'결정의 의미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에 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신청한 집행정지가 법원에서 각하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입증하려는 특검 수사도 중대한 차질이불가피하게 됐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집행정지가 각하 또는 기각될 경우 현행법상 청와대 압수수색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특검은 그동안 박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 규명을 위해 청와대 압수수색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되풀이해왔다.  이 특검보는 앞선 브리핑에서 "청와대 압수수색은 보여주기식 수사가 아닌 수사상 필수 절차인 증거수집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면 청와대가 스스로 내는 임의제출 방식도 수용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대통령 혐의 입증을 위해 청와대와 관련된 증거 수집이 필수적임을 강조한 것이다.

{"증거가 차고 넘친다던 특검 이철규의 말은 허세가 충만한 허풍이었거나, 박영수 특검팀이 대통령 수사를 함에 있어서 '기각'도 아닌 '각하'의 사유를 받을 정도라면 jtbc 뉴스룸의 손석희식 표현을 빌어 쓰자면 "애초에 특검 같은건 필요 없을지도 모를일"이 아닌가 이말이다.}


특검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수사의 진전을 위해서도 민정수석실 압수수색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특검은 압수수색 성사를 위해 통상 7일 정도인 압수수색영장 유효기간을 이달 28일까지 이례적으로 길게 발부받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압수수색 길이 막히면서 특검이 발부받은 청와대 압수수색영장은 사실상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게 됐다.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면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지만 이 사안은 기각이 아니라 각하돼 해당되지 않는다. 국가기관인 특검이 집행정지 신청을 낼 당사자로서 적격(적절한 자격)이 없다고 본 것이다.


특검이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수사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연장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1차 수사기간은 이달 28일까지다. 현재 추진 중인 박 대통령 대면조사 관련 일정과 내용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면조사가 성사되더라도 압수수색에서 확보된 물증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대면조사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증거가 차고도 넘친다면서 무슨 물증이 또 필요하며 대면조사의 실효성을 운운하는것인가? 왜? 촛불이 백만 이백만 뻥튀기 숫자라도 나와서 대면조사 해야 한다 외쳐야 원동력을 얻는 모양이지? 특별검사라는 사람들이 법과 원칙을 벗어나 감정적으로 즉흥적으로 일처리 하니 그 기나긴 기간동안 무엇하나 제대로 수사한 것이 없는 것 아니겠는가?
강남 공실 많은 빌딩에 입주해서 민생 도움 줬다 말하고 인근 편의점 일일 수익금이 기자들로 인해 상승한 것이 특검이 보여준 유일한 업적이 되어가고만 있다. 그저 뇌물죄로 검찰 수사를 받았던 노무현이 받은 치욕을 앙갚음 해 보겠다는 못된 심보 말고 또 무엇이 특검에 있는지 되묻고 싶다.}

{대통령에게 고작 특검 타이틀 까지 거머쥐고 하고 싶은것이 " 당신은 현직 대통령이 아니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것이니 성실히 조사에 임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점부터는 호칭에 경어 사용은 없으며 수사의 원만함을 위해 박근혜씨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묻는 말에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며 보다 구체적인 질문을 요구 할 때만 대답 하세요"  이말을 그렇게 하고 싶은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지 않은가 말이다.}

특검이 신청한 靑 압수수색이 '각하'결정의 의미


이에 따라 특검은 청와대가 스스로 요구 자료를 내는 임의제출에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됐다.
그러나 특검이 압수수색 강행 명분을 잃으면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편 법원의 집행정지 기각 결정에도 불구하고 특검 수사의 본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애초 압수수색에서 기대할 게 많지 않았다는 얘기다.

{일간지 기자도 아는 압수수색의 본 취지가 이렇게 버젓이 드러나는데 뭔 대면조사고 임의제출인지... 특검이 아니라 장터 들어스면 나타나는 '떠돌이 풍물 약장수'였어??....}

법조계 한 관계자는 "청와대 압수수색은 애초부터 성사가 어려웠던 카드"라며 "특검도 이를 고려해 박 대통령 혐의를 입증할 다른 대안을 마련해 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국정농단의 핵심인물들이 남긴 2,000여개의 녹음 파일도 수십일이 지나도록 언론과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 특정인을 음해,험담,폄훼하고자 하는 내용들만을 자의적,작위적 해석을 통해 긴급체포와 압수수색을 통해 애초의 대통령과 주변 핵심인물들에 대한 국정농단의 프레임을 벗어나 이화여대 사학비리나 의당한 공무원이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문건을 '블랙'이라는 허울로 罪처럼 옭아버린 일마고는 그간 내세울 만한 성과가 하나도 없지 않은가 말이다.
뿔테 안경의 특보가 나와서 눈을 부라리며 국민들에게 고압적인 언사와 경직된 표정으로 마치 중차대한 사실들을 접하고 있는것 처럼 한껏 목도리 도마뱀처럼 부풀린 포퍼먼스 말고는 눈길이 갔던 내용들이 없었다. 소품으로 등장한 테블릿PC도 그간 언론과 특검이 발표한 시점과 맞지 않는 제품을 들고 나와 이것이 진짜 최순실것이라며 하루도 안되어 시점 정황과 사실오류가 발생하는 참사와 특정 정당의 골수 당원인 쓰레기 아줌마와 최순실간의 염병과 지랄의 고함 말고는 딱히 없지 않은가 말이다.}

'국민 세금으로 그렇게 논란을 만들었던 세월호특조위,
국민 세금으로 또 한번 그렇게 큰 논란을 야기한 국정농단특검.'

책걸상 구입비, 체육대회, 동호회, 생일파티... 가장 썩은 집단인 정치인들도 사무 집기들을 리스나 렌탈등으로 사용하는데 한시적으로 7~8개월 동안 운영할 조직이 책걸상 등에 20억원이나 들어간것 세월호 특조위나 이번 국정농단을 위해 특검 구성에 '역대 최고 25억 예산' '슈퍼 특검'이라며 의기양양하게 시작했던 특검은 그들 스스로 특검의 원동력은 '사명감'과 '정의구현'이라 했다는 머릿기사를 보면서 코웃음을 지을수 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아래 글은 현직에 있는 사람이 남긴 변호사업계에서 각하와 기각의 온도차에 대한 간결한 설명이다. 아래 글을 읽고 얼마나 특검이 무능하며, 감정적,작위적 수사를 해왔는지 가늠해 보기 바란다.

우리가 소송을할때에는 관문을 거쳐야한다.
그 관문을 거쳐야만 비로소 다툼이 시작된다.
 
각하는, '관문을 거치기 전에 탈락한' 것을 말하며,
기각은, '관문을 거친후 소송에서 패소한 것'을 말한다.
 
즉 위, 각하라는 것은 '법리적싸움에서 패소한 것'이아니라,
소송의 요건 자체에서 패소한 것이다.
 
즉, 법을 알지도 못하고 소송을 걸어서, 볼 필요도 없이 찢어버리고 없앤다는 것이다.
 
우리가 의뢰인의 사건에서 소송을 하는데,
각하 받으면 '사무실은 완전히 개X 당하는'것이다.
주위에서 손가락질 받고, 욕 X나게 얻어먹고,
수임료 받은 것 고스란히 돌려줘야 한다.


이제 남은건 예체능계 출신의 유명인사들이 두발 뻣고 드는 잠자리와
박영수 특검팀이 짐 싸며 남기는 자화자찬의 자평만 남은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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