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소마스크 하고 실려간 사람 이튿날 소환.. 잔인한 수사"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 서석구 변호사는 18일 NN9에 특검의 '폭거'를 규탄했다. "산소마스크를 하고 병원에 실려간 분을 다음날 소환하다니 특검의 가혹수사는 피도 눈물도 없는 잔인한 수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석구 변호사는 "최순실에 대한 삼족멸족 협박을 특검을 부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검 강압수사 후 호흡곤란을 일으켜 산소마스크를 하고 병원에 간 다른 분의 경우 산소마스크를 하지 않았다면 사망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럼에도 의사는 건강에 이상이 없다고 하다니 기가 막힌다"고 지적했다.
서석구 변호사에 따르면 특검·검찰의 인권유린 수사는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검찰은 아침 8~9시까지 잠도 안 재우고 철야조사한 사례가 있다. 고영태가 최순실 씨에게 소개해 박근혜 정부에 들어간 차은택 씨도 인천공항 체포 후 검찰에 압송돼 자정을 넘은 00시 35분부터 아침 5시까지 조사받았다는 기록이 열람됐다.
차은택 씨는 5시까지 조사받은 후 구치소에 가서 단 한 시간만 쉬고 다시 아침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무려 18시간(다소간의 식사·휴식 포함) 동안 철야조사를 받았다. 심지어 2013년 후두암 절제수술 후 재발해 작년 수술을 또 받고 계속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서를 제출했음에도 심야조사동의서를 받아 조사를 강행한 사례도 있다.
서석구 변호사는 "잔인하고 기획된 인권유린 강압수사"라 표현했다.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행정소송 각하도 특검의 권력남용 때문"이라며 특검의 비적법성도 질타했다. 특검의 비적법성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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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일정 앞에서도 대(對)국민 진실 확산에 발벗고 나서고 있는 서석구 변호사.
두 가지 중대사를 병행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극소수 오타는 충분히 이해되고도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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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구, 특검 '살인미수' 규탄 "강압수사 후 호흡곤란"
서석구 변호사는 "대통령 탄핵을 위해 특검이 수단방법 가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시킨 특검이 미르·K재단 공익법인 출연을 제3자 뇌물로 단죄한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엄청난 논리적 비약"이라고 설명했다.
"두 재단이 제3자 뇌물이라면 노무현 정권의 삼성 겁박 8천억, 현대 겁박 1조원(주식) 재단기금 조성 권력남용은 왜 검찰이 수사하지 않았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북한에 8조 원을 퍼주어 핵·미사일 위기를 초래한 이적행위는 왜 조사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형평성 문제 외에 경제위기도 언급했다. "한국의 대표기업 삼성이 확증도 없이 부패기업으로 낙인찍히면 무역에서 걸림돌이 되고 주가에도 악영향을 끼쳐 삼성에 엄청난 손실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석구 변호사가 인용한 보도에 의하면 이재용 부회장도 22시간 동안 잠도 못 자고 아침 9시까지 '가혹한 인권유린 조사'를 받아 강제출연 진술을 했다. 서석구 변호사는 "대통령 탄핵을 위한 검찰·특검의 강압·인권유린 수사도 수사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사의 정치적 중립의무 규정 특검법·검찰청법을 위반해 야당 입맛대로 수사할 수 있는 헌정사상 초유이자 세계 그 유례가 없는 야당 추천 특검은 해체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서석구, 특검 '살인미수' 규탄 "강압수사 후 호흡곤란"|작성자 오주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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