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26

유우성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진실을 밝힌다. 그는 간첩이 맞다

유우성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진실을 밝힌다. 그는 간첩이 맞다 - 유우성은 간첩이었다 그러나 민변이 변호를 맡은 이후 모든 진술을 부인했다. 재판부도 간첩이 아니라고 판결한것이 아니라 유우성이 간첩이라 할지라도 충분한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형을 살게 하는 등의 인권침해 행위를 할 수 없다며 내린 판결이었다. 사실이 이런데 민변은 이를 간첩 조작사건으로 선전하고 있는 것이다.

유우성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진실을 밝힌다. 그는 간첩이 맞다
< 유우성 간첩사건은 간첩이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 받은 사건>

유우성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진실을 밝힌다. 그는 간첩이 맞다


유우성(본명 유가강)은 화교 신분으로 북한에 거주하다가 2004년 탈북, 국내에 입국해 화교 신분을 속이고 탈북 북한주민으로 우리 땅에 기거하고 있었다.

그러던 그가 2006.5 북한에 있는 어머니가 돌아가자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밀입북했다. 북한 보위부는 유우성의 탈북 및 밀입북 사실을 문제 삼으며 처벌하겠다고 협박하면서 이를 면하려면 보위부에 협조하라고 회유했다. 유우성은 어쩔 수 없이 이에 응해 2006년 6월 다시 밀입북해 간첩교육을 받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이후 유우성은 북한 보위부의 호출에 응해 2007년 8월-2012년 1월 사이 3회 밀입북해 상부선인 김철호를 만나 한국내 탈북자 신원자료를 입수해 보고하라는 지령을 받았다. 그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탈북청년 모임 <영한우리> 회장, 통일운동단체 <새롭고 하나된 조국을 위한 모임> 운영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이들 단체 회원들의 탈북자 신원정보(200여명)를 수집해 대북 보고하고, 2011년 6월부터는 공작활동 토대 구축을 위해 서울시청 계약직 공무원으로 진출했다.

한편, 북한 보위부는 유우성의 여동생 유가려에게 오빠 유우성을 지원하라는 임무를 부여하고 2012.10 탈북자로 국내에 위장 침투시켰다. 국가정보원은 유가려가 보위부 간첩으로 위장 침투할 것이라는 첩보를 사전 입수하고 있었기 때문에 합동신문 과정에서 진술의 모순점을 집중 추궁해 자신과 오빠 유우성이 보위부 간첩이라는 자백을 받아냈다.

유가려는 오빠와 자신이 보위부의 협박과 회유로 어쩔 수 없이 간첩이 됐지만 평생 북 보위부의 올가미에 매여 살기보다는 자백해 죄 값을 치르고 한국 땅에서 새 삶을 사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합동신문 과정에서의 유가려 자백 내용은 CCTV로 촬영해 법정에 증거로 제출됐다. 그러나, 유가려에게 민변 변호사들이 붙고 나서부터는 사정이 180도로 달라졌다. 유가려는 1심 법정에서 민변 변호사가 시키는 대로 합동신문 과정에서 자백한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유가려에게 민변 변호사들이 붙고 나서부터는 사정이 180도로 달라졌다


1심 법정은 유가려의 자백 외에 이를 뒷받침할 물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법정에서 탈북민 중 한 사람은 자신이 북한에 있을 때부터 유우성을 알고 있었고 유우성이 어머니 장례식에 참석했던 2006년 5월 북한에서 그를 봤다고 증언했지만 유우성은 탈북 후 북한에 간 적조차 없다고 잡아때자 이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 등 유우성이 간첩이라는 각종 증거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검찰은 2013년 8월 항소를 제기했고 물증으로 유우성이 2006년 5월과 2006년 6월 중국을 통해 북한으로 들어간 출입경 기록을 제출했다. 당초 검찰은 중국 정부측에 해당 출입경 기록을 달라고 공식 요청했지만 중국이 이를 거절했다. 이에 사건을 수사한 국가정보원측에서 중국내 조선족 협조자를 시켜 비공식 루트로 출입경 기록을 확보했고 검찰이 이를 법원에 제출한 것이다.

민변측은 법정에 이 출입경 기록이 중국의 정식 기록이 맞는지 확인할 것을 요청했고 우리 법무부의 확인 요청에 중국은 이를 위조된 문서라고 응신했다. 중국은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응신한 것이지 해당 시기 유가강의 북한으로의 출입경 사실 확인 자체는 회피한 것이다.

당연히 그럴 것이 유우성의 원래 국적은 중국인데 자국민이 처벌받도록 근거를 제공할 정부가 어디 있겠으며 더군다나 중국과 북한이 혈맹관계인데 민감한 간첩사건 같은 데서 한국 편을 자청하고 들겠는가.

이에 2심 법정도 이 사건을 무죄로 판결했다. 즉, 유우성이 간첩이라 할지라도 충분한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형을 살게 하는 등의 인권침해 행위를 할 수 없다며 내린 판결이었다. 사실이 이런데 민변은 이를 간첩 조작사건으로 선전하고 있고 민변의 일방적 주장이 세간에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북한 보위부는 유우성으로부터 보고받은 국내 탈북자 인적사항을 어디에 써먹는 것일까? 탈북민 등에 따르면 보위부가 탈북민의 북한에 있는 가족을 협박해 남한에 있는 피붙이로 하여금 간첩활동을 하도록 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정치범수용소로 보내는 등 갖은 탄압을 하고 있다고 한다.

과거의 간첩은 난수표나 대북보고용 무전기 등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소지했지만 지금의 간첩은 물증이 될 만한 것들을 소지하지 않고도 전혀 활동에 지장이 없어 물증을 확보하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우리 법원은 간첩사건에서 일반 형사 사건처럼 엄정한 물증을 요구하고 그것이 부족하면 가차없이 무죄 판결을 내리고 있다.

무죄 판결을 받으면 대공 수사기관은 간첩 사건을 조작한 천하에 몹쓸 집단으로 지탄받는다. 언제까지 이 같은 악순환의 비극이 계속돼야 하는가?

유우성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진실을 밝힌다. 그는 간첩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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