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13

김진태, 헌재결정문 문제점 12가지 조목조목 비판

김진태, 헌재결정문 문제점 12가지 조목조목 비판
"재판관 8人으론 불가능.. 손바닥 뒤집듯 입장 바꿔" "정세균, 국회 반대토론 막아"
"안창호, 정치인 연설문에나 나올 법한 말 해" "박근혜 수사, 대선 이후로 연기하라"
"고영태 일당 구속해 민낯 밝혀야"

김진태, 헌재결정문 문제점 12가지 조목조목 비판

김진태, 헌재결정문 문제점 12가지 조목조목 비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강원 춘천. 법사위 간사. 재선)은 13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 연기를 촉구했다.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며 "민간인 박근혜 수사는 대선 이후로 연기하라. 이 사건을 더 이상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마라"고 요청했다. 또 "황교안 권한대행은 말로만 권한대행이 아니라 법무부에 지시해 권한을 확실히 행사하라"고 당부했다.

김진태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법률보좌 역할을 맡은 것으로 알려진다. 서청원·최경환 의원이 총괄업무를, 윤상현·조원진·이우현 의원은 정무를, 박대출 의원은 수행업무를 맡은 것으로 전해진다.


김진태 의원은 이외 '마녀사냥' 중단도 촉구했다. "이젠 차라리 홀가분하게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이라며 "고영태 일당을 구속하라. 이 사건의 숨겨진 민낯도 보고 싶다. 그래야 마음으로부터 진정한 승복이 가능하다. 역사가 증명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역사는 가만히 앉아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깨어있는 자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을 시사했다.

김진태 의원은 헌재 인용결정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피청구인(박 전 대통령)께서 어제 사저로 가셨기 때문에 이미 승복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모두가 헌재 결정에 동의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다. 판례비평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헌재결정은 법리를 무시한 정치판결


"이번 헌재결정은 법리를 무시한 정치판결이다. 헌법을 지켜야 할 헌재가 오히려 헌법질서를 무너뜨렸다"며 "법리를 제대로 따지지도 않았고 사실인정도 어설펐다. 재판관들의 편협한 인식만 드러냈다"고 비평했다.

"이래 놓고 무조건 따르라고 하면 따를 수 있겠나"며 "오히려 국론을 분열시키고 애국시민을 흥분시켜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다"고 지적했다. 경찰 집계에 의하면 11일까지 3명이 인용 반대 집회 과정에서 사망했다.

검사 출신인 김진태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평생 법원판결을 존중하며 살아왔다. 그러나 헌재결정문을 꼼꼼히 보면 수긍은 커녕 오히려 분노가 치민다. 문제점이 너무 많지만 12가지로 분석해봤다"며 사례를 열거했다.

우선 "탄핵 절차·요건은 변호인과 합의할 문제가 아닌 직권조사 사항"이라며 "헌재는 절차적 문제에 대해 '변호인도 합의해 놓고 뒤늦게 문제제기를 하면 어떡하냐'고 한다"고 지적했다.

"탄핵심판 요건·절차를 점검하는 건 합의 대상이 아니고 헌재가 직권으로 따졌어야 할 문제"라며 "설사 합의했더라도 구속력은 당연히 없다. 심판 종결 무렵에도 각하사유가 없는지 철저히 따졌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재판관 정족수도 문제시했다.

헌재법 22조 1항, 23조 1항을 인용해 "재판관이 8명이면 심리는 할 수 있으나 결정은 못한다. 이처럼 명문규정도 있고 자신들도 같은 취지의 결정(2012 헌마2)을 했으면서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출처] 김진태, 헌재결정문 문제점 12가지 조목조목 비판|작성자 오주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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