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改悛의 정 없어 구속수사 불가피"
김진태 자유한국당(옛 새누리당) 의원(강원 춘천. 법사위 간사. 재선)은 1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고영태 씨에게 '사기공갈 등 7가지 죄목'이 있다면서 "고영태 녹음파일은 이번 사태 성격을 규명하는 결정적 열쇠"라고 말했다. 또 "국정농단 주범이 최서원(최순실)인지 고영태인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사 출신인 김진태 의원은 7가지 죄목으로 ▲공갈미수 ▲사기미수 ▲사기 ▲절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을 들었다.
공갈미수에 대해 "최서원에게 5억을 주지 않으면 갖고 있는 걸 터뜨리겠다고 요구하다 미수"라고 밝혔다. 사기미수에 대해서는 "더블루K를 만들어 용역을 빙자해 기업들에게 수백 억을 편취하려다 미수"라고 말했다.
사기에 대해서는 "그랜드코리아레저(GKL)로부터 선수관리 명목으로 6천만 원 편취"라고, 절도에 대해 "최서원 사무실을 뒤져 청와대 문건 등을 절취"라고 설명했다.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에 대해서는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대통령 옷 제작 수량 허위진술" 등을 들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의상실에서 몰카로 촬영한 최서원 동영상을 언론에 유출했다"고 지적했다.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동영상이 언론에 보도되도록 해 최서원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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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태 氏 |
김진태 "사기공갈 등 '7가지 죄' 고영태 구속해야"
김진태 의원은 고영태 씨의 이러한 행위들이 충분히 구속사안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고영태 범죄혐의가 김기춘, 조윤선과 정유라 학점 올려줬다고 구속된 이인화 교수보다 가볍나"라고 반문했다. "사안의 중대성, 죄질 불량, 최서원에 대한 모든 책임 전가 등 개전(改悛)의 정이 없어 구속수사는 불가피하다"고 단언했다.
김진태 의원은 수사 담당기관으로 특검·검찰은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태생부터 편파적인 특검은 믿을 수 없고 활동기간도 2월 말 종료되므로 현실적으로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따라서 검찰이 맡아야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작년 11월 (고영태) 녹음파일을 확보하고도 수사하지 않은 전력이 있으므로 역시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므로 황교안 권한대행은 법무부에 적극 수사를 지시하는 한편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 외 신자용 부장검사의 폭언·가혹행위 피고발 사건, 특검 피의사실공표 혐의도 철저히 수사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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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 |
"헌재, 고영태 녹음파일 국민 앞에 공개해야"
김진태 의원은 특검·검찰도 강력비판했다. "검찰은 고영태를 비호했고 특검은 비밀접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대통령 탄핵으로 목표를 정해놓고 수순을 밟다 방해물이 나타나자 교묘히 숨긴 것"이라고 규탄했다.
헌재에도 당부했다. "사건규명 결정적 단서인 고영태 녹음파일은 단순검증으로는 부족하고 재판정에서 공개검증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파일이 2천 개나 되므로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제시하는 파일을 공개해 국민이 직접 보고 들을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헌재는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가 녹음한 2천여 개 분량의 '고영태 녹음파일'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증거로 근래 건네받았다.
[출처] 김진태 "사기공갈 등 '7가지 죄' 고영태 구속해야"|작성자 오주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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